외국군 수탁교육 관리 훈령 제22조 (군 관사의 제공)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외국군 수탁교육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외국군 수탁교육 업무의 전문성 제고와 교육성과 극대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합의(서) 등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각 수탁교육기관(시설 관리 기관이 별도로 있을 경우 그 기관의 장)은「군 관사 및 전세금대부 사업 운영 훈령」에도 불구하고 외국군 수탁생에 대하여 숙소를 무료로 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상호주의 원칙, 파견국의 소득수준 등에 따라 유료로 제공할 수 있다.
②어떤 국가에 대하여 숙소를 유료로 제공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국방부장관이 별도로 정한 지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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