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군 수탁교육 관리 훈령 제29조 (수탁생도의 입교조건)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5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외국군 수탁교육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외국군 수탁교육 업무의 전문성 제고와 교육성과 극대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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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탁생도가 우리 군 사관학교에 입교하기 위해서는 파견국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사관학교에 입교한 생도여야 하며 그 연령이 만 23세 이하여야 한다. 다만, 연령과 관련하여 파견국가와의 협의를 통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탁생도가 우리 군 사관학교에 입교하기 위해서는 파견국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사관학교에 입교한 생도여야 하며 그 연령이 만 23세 이하여야 한다. 다만, 연령과 관련하여 파견국가와의 협의를 통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수탁생도는 우리 군 해당 사관학교가 요구하는 기준의 신체검사와 체력검정을 통과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해당 사관학교는 사전 한국어 과정 교육 중 신체검사와 체력검정을 실시한다.
③신체검사와 체력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는 입교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체력검정은 조건부 입교 후 재평가기회를 부여할 수 있으며, 재평가 시기는 각 사관학교 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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