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군 수탁교육 관리 훈령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5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외국군 수탁교육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외국군 수탁교육 업무의 전문성 제고와 교육성과 극대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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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훈령은 외국과의 군사교육교류 중 「국방교육훈련 훈령」에서 구분한 학교교육 과정의 외국군을 대상으로 하는 수탁교육에 한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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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훈령은 외국과의 군사교육교류 중 「국방교육훈련 훈령」에서 구분한 학교교육 과정의 외국군을 대상으로 하는 수탁교육에 한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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