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군 수탁교육 관리 훈령 제27조 (사관학교 입교일)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5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외국군 수탁교육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외국군 수탁교육 업무의 전문성 제고와 교육성과 극대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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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한국에 교육파견 된 사관생도(이하 "수탁생도"라 한다)의 해당 사관학교 입교일자는 가입교일로 한다. 다만, 본과정에 바로 입교할 경우에는 본과정 입교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한국에 교육파견 된 사관생도(이하 "수탁생도"라 한다)의 해당 사관학교 입교일자는 가입교일로 한다. 다만, 본과정에 바로 입교할 경우에는 본과정 입교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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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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