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군 수탁교육 관리 훈령 제9의2조 (본과정의 신설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5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외국군 수탁교육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외국군 수탁교육 업무의 전문성 제고와 교육성과 극대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방부장관(인사기획관)은 외국군 수탁교육 소요를 고려하여 수탁교육기관, 국제정책관실 및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들어 본과정을 신설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
수탁교육기관의 장이 본과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때에는 교육과정명, 교육대상, 교육내용, 교육기간, 수업언어, 입학요건 등을 정하여 국국방부장관(인사기획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탁교육기관의 장은 본과정의 다년간 수탁교육 실적이 없거나 교육소요가 현저히 적어 본과정 운영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국방부장관(인사기획관)에게 폐지를 건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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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군 수탁교육 관리 훈령 제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5 시행된 외국군 수탁교육 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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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