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군 수탁교육 관리 훈령 제9의2조 (본과정의 신설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외국군 수탁교육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외국군 수탁교육 업무의 전문성 제고와 교육성과 극대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인사기획관)은 외국군 수탁교육 소요를 고려하여 수탁교육기관, 국제정책관실 및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들어 본과정을 신설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
②수탁교육기관의 장이 본과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때에는 교육과정명, 교육대상, 교육내용, 교육기간, 수업언어, 입학요건 등을 정하여 국국방부장관(인사기획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수탁교육기관의 장은 본과정의 다년간 수탁교육 실적이 없거나 교육소요가 현저히 적어 본과정 운영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국방부장관(인사기획관)에게 폐지를 건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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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군 수탁교육 관리 훈령 제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5 시행된 외국군 수탁교육 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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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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