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군 수탁교육 관리 훈령 제5조 (수탁교육 국가 및 인원의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5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외국군 수탁교육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외국군 수탁교육 업무의 전문성 제고와 교육성과 극대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방부장관은 외국정부(군사당국을 포함한다)의 교육지원 요청 및 우리 측 교육수요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탁교육 국가를 결정한다.1. 안보 및 방위 산업 측면의 국가 중요도 : 정책기획관실, 전력정책관실, 방위사업청2. 군사외교활동의 지원 필요성 : 국제정책관실, 합동참모본부, 국방정보본부, 각 군 본부3. 위ㆍ수탁교육 실적, 기존 교육 성과 : 인사기획관실4. 각 수탁교육기관의 수용능력 및 예산 : 국방부, 각 군 본부, 수탁교육기관
인사기획관은 X년에 우리 군사교육기관에 입교(사전 한국어 과정 입교 또는 본과정 바로 입교)할 수탁교육국가 및 교육기관별 인원을 결정하기 위해 X-1년 3월에 제1항의 관련부서(기관) 등이 참석하는 ‘외국군 수탁교육 국가 및 인원 선정 협의회의’(이하 "선정회의"라 한다)를 개최한다.
수탁교육기관별 수탁교육국가 및 인원 배정은 합의(서) 등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육과정 기수 당 1개국 1명의 수탁생 배정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전 한국어 과정은 예외로 한다.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장관은 수시로 제기되는 외국군 수탁교육 소요에 대하여 제1항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수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외국군 수탁교육 관리 훈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5 시행된 외국군 수탁교육 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외국군 수탁교육 관리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