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군 수탁교육 관리 훈령 제24조 (의료 지원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외국군 수탁교육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외국군 수탁교육 업무의 전문성 제고와 교육성과 극대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탁생 및 동반가족에 대한 의료 지원은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근거하여 군병원 또는 군의료기관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하며, 진료비는 현역장병과 그 가족에 준하여 처리한다.1. 수탁생 : 응급, 외래 및 입원 진료2. 동반가족 : 응급 및 외래 진료
②수탁교육기관의 장은 외국군 수탁생과 그 동반가족의 의료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료보험의 보유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의료보험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국민건강보험 또는 이에 준하는 의료보험에 가입토록 수탁생에게 적극 권유해야 한다. 외국군 수탁생이 입교 후 30일 이내에 의료보험을 보유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교조치 할 수 있다.
③수탁교육기관의 장은 제23조의 생활지원금을 받는 수탁생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국민건강보험 가입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이에 준하는 의료보험의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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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군 수탁교육 관리 훈령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5 시행된 외국군 수탁교육 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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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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