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군 수탁교육 관리 훈령 제25조 (군 복지시설의 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5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외국군 수탁교육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외국군 수탁교육 업무의 전문성 제고와 교육성과 극대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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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수탁생 및 동반가족에 대한 휴양시설 등 군 복지시설 이용 지원은 「군 복지시설 및 복지기금 관리ㆍ운용 훈령」에 따라 복지시설의 용도 또는 목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 수탁생의 군 체력단련장 이용은 「군 체력단련장 운영통제 훈령」제16조에 따라 정회원에 준하여 대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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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수탁생 및 동반가족에 대한 휴양시설 등 군 복지시설 이용 지원은 「군 복지시설 및 복지기금 관리ㆍ운용 훈령」에 따라 복지시설의 용도 또는 목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 수탁생의 군 체력단련장 이용은 「군 체력단련장 운영통제 훈령」제16조에 따라 정회원에 준하여 대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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