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군 수탁교육 관리 훈령 제25조 (군 복지시설의 이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외국군 수탁교육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외국군 수탁교육 업무의 전문성 제고와 교육성과 극대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탁생 및 동반가족에 대한 휴양시설 등 군 복지시설 이용 지원은 「군 복지시설 및 복지기금 관리ㆍ운용 훈령」에 따라 복지시설의 용도 또는 목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 수탁생의 군 체력단련장 이용은 「군 체력단련장 운영통제 훈령」제16조에 따라 정회원에 준하여 대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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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군 수탁교육 관리 훈령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5 시행된 외국군 수탁교육 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외국군 수탁교육 관리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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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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