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군 수탁교육 관리 훈령 제26조 (사관학교 수탁교육의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5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외국군 수탁교육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외국군 수탁교육 업무의 전문성 제고와 교육성과 극대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외국의 요청 또는 우리의 필요에 의해 외국 생도를 각 군 사관학교에서 교육하고자 할 경우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항에 의하여 수탁교육을 결정한 경우에 각군 참모총장은 사전에 파견국과 파견주기, 파견기간, 파견학년, 입교조건, 생도에 대한 지원사항 등에 관하여 사전에 협의하고 합의하여야 한다.
외국과의 상호 생도 교환교육은 합의서에 의하여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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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군 수탁교육 관리 훈령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5 시행된 외국군 수탁교육 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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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