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군 수탁교육 관리 훈령 제26조 (사관학교 수탁교육의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5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외국군 수탁교육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외국군 수탁교육 업무의 전문성 제고와 교육성과 극대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외국의 요청 또는 우리의 필요에 의해 외국 생도를 각 군 사관학교에서 교육하고자 할 경우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국의 요청 또는 우리의 필요에 의해 외국 생도를 각 군 사관학교에서 교육하고자 할 경우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수탁교육을 결정한 경우에 각군 참모총장은 사전에 파견국과 파견주기, 파견기간, 파견학년, 입교조건, 생도에 대한 지원사항 등에 관하여 사전에 협의하고 합의하여야 한다.
③외국과의 상호 생도 교환교육은 합의서에 의하여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7개 펼치기

외국군 수탁교육 관리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