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군 수탁교육 관리 훈령 제9조의2 (본과정의 신설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5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외국군 수탁교육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외국군 수탁교육 업무의 전문성 제고와 교육성과 극대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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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방부장관(인사기획관)은 외국군 수탁교육 소요를 고려하여 수탁교육기관, 국제정책관실 및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들어 본과정을 신설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인사기획관)은 외국군 수탁교육 소요를 고려하여 수탁교육기관, 국제정책관실 및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들어 본과정을 신설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
②수탁교육기관의 장이 본과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때에는 교육과정명, 교육대상, 교육내용, 교육기간, 수업언어, 입학요건 등을 정하여 국국방부장관(인사기획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수탁교육기관의 장은 본과정의 다년간 수탁교육 실적이 없거나 교육소요가 현저히 적어 본과정 운영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국방부장관(인사기획관)에게 폐지를 건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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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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