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의2 (신청서 평가 및 조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교육과 기반연구를 확대하고,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이라 한다) 제67조제5항에 근거하여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담기관의 장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평가위원회를 통하여 심의ㆍ평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ㆍ평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업목표 및 내용의 적정성2. 사업수행방법의 타당성3. 신청기관의 사업수행 기반과 수행 능력4. 연구성과의 활용계획 및 인력양성 계획의 적정성5. 사업비 및 사업기간의 적정성6.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평가를 요구하는 사항
③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평가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신청기관의 장에게 신청서의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 평가결과는 제2항의 각 호에 대하여 평가점수 및 평가의견으로 나누어 작성하여야 한다.
⑤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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