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2조 (사업성과의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교육과 기반연구를 확대하고,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이라 한다) 제67조제5항에 근거하여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성화대학원의 장은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료보고서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 평가결과를 반영한 최종보고서를 50부 제작하여, 전담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기관에 배포하고 그 결과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특성화대학원의 장과 수행책임자는 사업결과가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사업결과와 관련된 내용을 널리 알려야 하며, 전담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강연 등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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