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8조 (사업추진상황 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교육과 기반연구를 확대하고,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이라 한다) 제67조제5항에 근거하여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담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당해 특성화대학원의 사업계획 추진 현황, 기자재 구입 등 연구기반의 구축 정도, 연구 성과물의 관리실태 등 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제14조제3항 규정에 의한 협약이 해지된 경우이거나, 제20조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 "중단"으로 평가된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비 지원 중단, 정밀정산, 제재조치, 지원금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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