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7조 (사업비의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교육과 기반연구를 확대하고,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이라 한다) 제67조제5항에 근거하여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특성화대학원의 장은 연차별 특성화대학원사업비 집행내역보고서(이하 "사업비사용실적보고서"라 한다)를 당해 연도 사업 종료일부터 1개월 내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최종년도에는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제출하되 해당기간 내 완료보고서 평가결과를 통보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비사용실적보고서를 접수한 후 정산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특성화대학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당하게 집행된 금액이 발견된 경우 해당금액 중 정부지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특성화대학원의 장은 정산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전담기관의 장은 이의신청 사유에 대하여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정산금액을 확정 및 통보하여야 한다.
전담기관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산 및 환수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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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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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