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9조 (연차별 추진실적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교육과 기반연구를 확대하고,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이라 한다) 제67조제5항에 근거하여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성화대학원의 장은 매년도 특성화대학원사업 수행결과보고서(이하 "연차보고서"라 하고 3차년도는 "중간보고서"라 한다.) 및 다음년도 사업계획서를 매년도 사업종료 1개월 전까지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최종년도 연차보고서는 완료보고서로 갈음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차 또는 중간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특성화대학원사업 사업개요2. 특성화대학원사업의 당해연도 추진실적가. 인력양성 관련실적나. 연구활동 관련실적다. 기반구축 실적3. 목표대비 성과 달성도4. 차년도 사업수행 계획5. 그 밖에 특성화대학원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전담기관의 장이 요구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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