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4조 (사업참여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교육과 기반연구를 확대하고,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이라 한다) 제67조제5항에 근거하여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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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특성화대학원과 당해 대학원 소속 연구원이 특성화대학원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3년 이내에서 지정신청 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수행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사업이 중단된 경우로서 연차 또는 중간보고서가 "중단"으로 평가된 경우와 완료보고서 평가 결과 "불량"으로 평가된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수행을 포기한 경우3. 정부지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4. 이 규정에서 정한 각종 보고를 게을리하거나 허위로 한 경우5. 특별한 사유 없이 협약을 위반한 경우6.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재조치를 통보받은 경우7.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특성화대학원과 당해 대학원 소속 연구원이 특성화대학원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3년 이내에서 지정신청 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수행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사업이 중단된 경우로서 연차 또는 중간보고서가 "중단"으로 평가된 경우와 완료보고서 평가 결과 "불량"으로 평가된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수행을 포기한 경우3. 정부지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4. 이 규정에서 정한 각종 보고를 게을리하거나 허위로 한 경우5. 특별한 사유 없이 협약을 위반한 경우6.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재조치를 통보받은 경우7. 그 밖에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②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재조치를 취한 경우에 관련 기관에 당해 제재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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