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 (사업수행계획의 공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교육과 기반연구를 확대하고,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이라 한다) 제67조제5항에 근거하여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담기관의 장은 신규 특성화대학원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수행계획을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1. 사업의 추진목적, 사업내용 및 정부지원금2. 사업의 신청자격, 신청절차 및 일정3. 사업의 선정을 위한 심의ㆍ평가 절차 및 평가기준 등
전담기관의 장은 부득이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승인을 받아 사업 공고기간 및 사업수행계획의 세부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전담기관의 장은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업참여를 원칙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1. 운영 중이거나 완료된 특성화대학원의 수행과제와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경우2. 중앙행정기관 및 연구기관에서 추진하거나 완료된 연구과제와 유사ㆍ중복되는 경우3. 기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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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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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