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0조 (연차별 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교육과 기반연구를 확대하고,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이라 한다) 제67조제5항에 근거하여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환경기술개발사업운영규정」제32조, 제34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차평가 및 완료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동 규정 제33조에 의하여 진도관리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1차년도 연차평가는 실시하지 아니하고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연차보고서로 갈음한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차 또는 중간보고서를 평가한 경우 각각의 특성화대학원사업에 대하여 "중단", "계속" 및 "조기완료" 등의 평가등급을 부여하고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특성화대학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평가등급 부여 기준은 전담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가. 삭제나. 삭제
③전담기관의 장은 연차 또는 중간보고서 및 다음년도 사업계획서의 평가결과에 따라 특성화대학원별 예산 차등지원 및 인센티브 부여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④전담기관의 장은 특성화대학원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연차 또는 중간보고서의 제출을 1개월 이상 지체한 경우에는 "중단" 평가를 받은 사업에 준하여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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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교육과 기반연구를 확대하고,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이라 한다) 제67조제5항에 근거하여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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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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