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0조 (연차별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교육과 기반연구를 확대하고,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이라 한다) 제67조제5항에 근거하여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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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환경기술개발사업운영규정」제32조, 제34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차평가 및 완료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동 규정 제33조에 의하여 진도관리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1차년도 연차평가는 실시하지 아니하고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연차보고서로 갈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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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환경기술개발사업운영규정」제32조, 제34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차평가 및 완료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동 규정 제33조에 의하여 진도관리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1차년도 연차평가는 실시하지 아니하고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연차보고서로 갈음한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차 또는 중간보고서를 평가한 경우 각각의 특성화대학원사업에 대하여 "중단", "계속" 및 "조기완료" 등의 평가등급을 부여하고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특성화대학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평가등급 부여 기준은 전담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가. 삭제나. 삭제
③전담기관의 장은 연차 또는 중간보고서 및 다음년도 사업계획서의 평가결과에 따라 특성화대학원별 예산 차등지원 및 인센티브 부여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④전담기관의 장은 특성화대학원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연차 또는 중간보고서의 제출을 1개월 이상 지체한 경우에는 "중단" 평가를 받은 사업에 준하여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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