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 (평가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교육과 기반연구를 확대하고,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이라 한다) 제67조제5항에 근거하여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담기관의 장은 특성화대학원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특성화대학원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ㆍ조정을 한다.1. 연차 또는 중간보고서 및 사업계획서의 심의ㆍ평가ㆍ조정2. 특성화대학원의 지정 및 취소 건의3. 완료보고서의 전문적인 심의ㆍ평가4. 정산결과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5. 그 밖에 전담기관의 장이 상정하는 안건 등
평가위원회는 학계ㆍ산업계ㆍ연구기관 전문가 등 30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된 평가위원 인력풀에서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전담기관의 본부장으로 한다.
평가위원회의 위원 선임과 운영에 관하여는 전담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여 운영한다.
전담기관의 장은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평가위원회를 부득이한 사유로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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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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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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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