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 (평가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교육과 기반연구를 확대하고,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이라 한다) 제67조제5항에 근거하여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담기관의 장은 특성화대학원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특성화대학원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ㆍ조정을 한다.1. 연차 또는 중간보고서 및 사업계획서의 심의ㆍ평가ㆍ조정2. 특성화대학원의 지정 및 취소 건의3. 완료보고서의 전문적인 심의ㆍ평가4. 정산결과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5. 그 밖에 전담기관의 장이 상정하는 안건 등
③평가위원회는 학계ㆍ산업계ㆍ연구기관 전문가 등 30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된 평가위원 인력풀에서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전담기관의 본부장으로 한다.
④평가위원회의 위원 선임과 운영에 관하여는 전담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여 운영한다.
⑤전담기관의 장은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평가위원회를 부득이한 사유로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⑥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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