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4조 (협약의 변경 및 해약)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교육과 기반연구를 확대하고,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이라 한다) 제67조제5항에 근거하여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담기관의 장은 특성화대학원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된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1. 사업의 목표 및 지원대상 사업분야 변경2. 당해 연도 3개월 이상의 사업기간 연장3. 6개월 이상 총 사업기간 연장4. 당해 연도 총사업비 변경. 다만, 정부지원금이 증액되는 경우에 한한다.
특성화대학원의 장은 협약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약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내 전담기관의 장에게 승인요청을 하여야 한다.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된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1.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중대한 협약위반으로 사업수행을 계속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3. 사업수행을 포기한 경우4. 사업지연 등으로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수행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5. 현장조사 또는 연차보고서 평가결과 중단이 필요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6. 특별한 사유없이 본 규정에 의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7.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사업의 계속 수행 필요성이 소멸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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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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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