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특성화대학원 기능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교육과 기반연구를 확대하고,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이라 한다) 제67조제5항에 근거하여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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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특성화대학원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기후변화 관련 연구활동 및 전문인력 양성2. 기후변화 관련 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운영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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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특성화대학원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기후변화 관련 연구활동 및 전문인력 양성2. 기후변화 관련 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운영3. <삭 제>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특성화대학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특성화대학원별 세부 연구 및 인력양성 분야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특성화대학원의 장은 특성화대학원사업을 전담하는 조직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행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④특성화대학원의 수행책임자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담기관과의 특성화대학원사업 협약체결2. 특성화대학원사업 사업계획의 수립, 수행 성과관리 및 결과보고3. 특성화대학원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및 행정의 지원4. 특성화대학원의 사업비 관리 및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5. 그 밖에 특성화대학원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특성화대학원의 장은 수행책임자가 특성화대학원사업을 전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⑥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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