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5조 (산ㆍ학ㆍ연 네트워크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교육과 기반연구를 확대하고,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이라 한다) 제67조제5항에 근거하여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담기관은 통합형 공동 연구와 연구인력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특성화대학원 및 협력기관과 더불어 협약체결을 통하여 산ㆍ학ㆍ연 협력센터(이하 "협력센터"라 한다)를 전담기관 내에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협력센터의 주요 사업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4조제1항 각호에 관한 공동 연구 및 정보교환2.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전담기관의 장은 협력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별도로 기준을 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운영할 수 있다.
④특성화대학원의 장은 보유하고 있는 기술ㆍ정보ㆍ인력의 교류 및 시설의 이용 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협력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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