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지원대상 분야 및 지원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교육과 기반연구를 확대하고,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이라 한다) 제67조제5항에 근거하여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성화대학원의 지원을 위한 지정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탄소중립기본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후위기 적응 분야2. 탄소중립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분야3. 기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분야
②특성화대학원에 대한 지원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단,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 규정에 따른 사업추진 상황의 점검 및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③지정기간이 만료된 특성화대학원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신규지정 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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