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의3조 (우선협상기관의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교육과 기반연구를 확대하고,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이라 한다) 제67조제5항에 근거하여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담기관의 장은 제9조 규정에 의한 평가위원회의 심의ㆍ평가결과에 따라 우선협상기관을 선정하고 이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담기관의 장은 우선협상기관 선정 결과 등 특성화대학원으로 선정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사항을 신청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청기관의 장은 우선협상기관 선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전담기관이 제시한 특성화대학원 선정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보완사항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담기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우선협상기관의 보완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때 전담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당해 특성화대학원의 인력 현황, 연구기반의 구축정도(기자재 구비 등) 등 사업추진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현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신청기관의 장이 우선협상기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특성화대학원 선정을 위한 사업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우선협상기관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전담기관의 장은 제3항에 의한 사업계획서가 부실하거나 제5항에 의한 기한을 초과한 경우에는, 우선협상기관에서 제외하고 제11조의2 규정에 의한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 차점 신청자에게 우선협상기관의 선정을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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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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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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