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의3조 (우선협상기관의 선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교육과 기반연구를 확대하고,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이라 한다) 제67조제5항에 근거하여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담기관의 장은 제9조 규정에 의한 평가위원회의 심의ㆍ평가결과에 따라 우선협상기관을 선정하고 이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우선협상기관 선정 결과 등 특성화대학원으로 선정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사항을 신청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신청기관의 장은 우선협상기관 선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전담기관이 제시한 특성화대학원 선정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보완사항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전담기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우선협상기관의 보완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때 전담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당해 특성화대학원의 인력 현황, 연구기반의 구축정도(기자재 구비 등) 등 사업추진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현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⑤신청기관의 장이 우선협상기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특성화대학원 선정을 위한 사업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우선협상기관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⑥전담기관의 장은 제3항에 의한 사업계획서가 부실하거나 제5항에 의한 기한을 초과한 경우에는, 우선협상기관에서 제외하고 제11조의2 규정에 의한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 차점 신청자에게 우선협상기관의 선정을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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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교육과 기반연구를 확대하고,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이라 한다) 제67조제5항에 근거하여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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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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