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6조 (산ㆍ학ㆍ연 네트워크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교육과 기반연구를 확대하고,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이라 한다) 제67조제5항에 근거하여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담기관의 장은 산ㆍ학ㆍ연 협력센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특성화대학원 및 협력기간과 더불어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공동 연구과제에 대한 정기 세미나 개최, 국제 세미나 공동참여 등의 활동을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한다.
②특성화대학원의 장은 협력기관과 상호 정보 교류, 교환 강의 및 참여 연구원의 학점 상호 인정방안 등의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특성화대학원의 장은 전담기관 및 협력기관과 협의하여 양성하는 전문인력의 구직 등 활용방안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교육과 기반연구를 확대하고,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이라 한다) 제67조제5항에 근거하여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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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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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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