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6조 (산ㆍ학ㆍ연 네트워크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교육과 기반연구를 확대하고,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이라 한다) 제67조제5항에 근거하여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담기관의 장은 산ㆍ학ㆍ연 협력센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특성화대학원 및 협력기간과 더불어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공동 연구과제에 대한 정기 세미나 개최, 국제 세미나 공동참여 등의 활동을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담기관의 장은 산ㆍ학ㆍ연 협력센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특성화대학원 및 협력기간과 더불어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공동 연구과제에 대한 정기 세미나 개최, 국제 세미나 공동참여 등의 활동을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한다.
②특성화대학원의 장은 협력기관과 상호 정보 교류, 교환 강의 및 참여 연구원의 학점 상호 인정방안 등의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특성화대학원의 장은 전담기관 및 협력기관과 협의하여 양성하는 전문인력의 구직 등 활용방안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0개 펼치기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