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6조 (산ㆍ학ㆍ연 네트워크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교육과 기반연구를 확대하고,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이라 한다) 제67조제5항에 근거하여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담기관의 장은 산ㆍ학ㆍ연 협력센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특성화대학원 및 협력기간과 더불어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공동 연구과제에 대한 정기 세미나 개최, 국제 세미나 공동참여 등의 활동을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한다.
특성화대학원의 장은 협력기관과 상호 정보 교류, 교환 강의 및 참여 연구원의 학점 상호 인정방안 등의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특성화대학원의 장은 전담기관 및 협력기관과 협의하여 양성하는 전문인력의 구직 등 활용방안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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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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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