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6조 (산ㆍ학ㆍ연 네트워크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교육과 기반연구를 확대하고,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이라 한다) 제67조제5항에 근거하여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담기관의 장은 산ㆍ학ㆍ연 협력센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특성화대학원 및 협력기간과 더불어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공동 연구과제에 대한 정기 세미나 개최, 국제 세미나 공동참여 등의 활동을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한다.
②특성화대학원의 장은 협력기관과 상호 정보 교류, 교환 강의 및 참여 연구원의 학점 상호 인정방안 등의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특성화대학원의 장은 전담기관 및 협력기관과 협의하여 양성하는 전문인력의 구직 등 활용방안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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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 완료보고서 평가제22조 · 사업성과의 활용제23조 · 사업 결과물의 소유권제24조 · 사업참여 제한제25조 · 산ㆍ학ㆍ연 네트워크 설치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제26조 · 산ㆍ학ㆍ연 네트워크 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27조 · 홍보제28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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