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5조 (특성화대학사업비의 계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교육과 기반연구를 확대하고,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이라 한다) 제67조제5항에 근거하여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특성화대학원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특성화대학원사업비"이라 한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성화대학원의 장으로 하여금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출연토록 요청할 수 있다.
②특성화대학원사업비는 인건비, 직접비 및 간접비로 구성되며 총 사업기간동안의 사업비용을 연차별 사업내용에 따라 현금과 현물로 구분하여 계상할 수 있다.1. 인건비 : 당해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 등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수로 당해사업 참여율에 따라 계상함2. 직접비 : 당해 사업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 기자재구입비, 시약재료구입비, 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기술정보활동비, 연구활동비 등을 계상함3. 간접비 : 운영경비 및 기관공통지원경비 등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간접적으로 소요되는 경비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성화대학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의 비목을 정하여 추가로 지원하거나 특정비목에 대하여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④전담기관의 장은 매년도 특성화대학원사업비 산정을 위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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