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협력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교육과 기반연구를 확대하고,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이라 한다) 제67조제5항에 근거하여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력기관의 장은 전담기관의 장이나 특성화대학원의 장이 요청하는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필요시 교육 프로그램 및 연구기자재의 제공 등 기반연구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에 대하여 전담기관의 장 및 특성화대학원의 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 소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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