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3조 (사업 결과물의 소유권)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교육과 기반연구를 확대하고,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이라 한다) 제67조제5항에 근거하여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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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당해 특성화대학원 지정 및 운영사업 수행결과로 발생한 산업재산권, 보고서 판권, 교재 등 무형적 결과물과 연구기자재, 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결과물은 특성화대학원의 소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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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당해 특성화대학원 지정 및 운영사업 수행결과로 발생한 산업재산권, 보고서 판권, 교재 등 무형적 결과물과 연구기자재, 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결과물은 특성화대학원의 소유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유ㆍ무형적 성과물을 전담기관 또는 정부가 지정하는 기관 등의 소유로 할 수 있다. 다만, 정부지원금 총액에 상당하는 부문을 환수하였거나, 정산 시 불인정하여 상당금액을 회수한 품목은 예외로 한다.1. 특성화대학원의 불성실 수행으로 인하여 사업이 중단되었거나 실패한 경우2. 국가 안보상 필요한 경우3. 사업성과를 공익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4. 그 밖에 특성화대학원이 사업 성과물을 소유하기 부적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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