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 (특성화대학원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교육과 기반연구를 확대하고,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이라 한다) 제67조제5항에 근거하여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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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1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경우 평가결과를 검토하여 특성화대학원 지정을 확정하고 이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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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1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경우 평가결과를 검토하여 특성화대학원 지정을 확정하고 이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과통보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지정된 특성화대학원의 장에게 확정된 내용 및 협약체결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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