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전담기관의 기능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교육과 기반연구를 확대하고,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이라 한다) 제67조제5항에 근거하여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담기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정한 기본방침에 따라 특성화대학원 지정 및 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며 필요한 행정지원을 수행한다.
②전담기관의 장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특성화대학원 지정 및 운영사업의 안내와 사업계획서의 접수, 검토 및 평가2. 특성화대학원 지정 및 사업수행에 대한 평가 및 현장조사3. 특성화대학원사업 협약체결4. 정부지원금의 사용관리, 정산 및 잔액 등의 환수5. 연구성과물의 보급ㆍ진흥에 관한 사항6. 산ㆍ학ㆍ연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전담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별도의 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담기관에 특성화대학원 지정 및 운영업무 수행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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