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특성화대학원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교육과 기반연구를 확대하고,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이라 한다) 제67조제5항에 근거하여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특성화대학원의 장은 특성화대학원 운영을 위하여 운영기간 중 적정한 전임교원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참여교수는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되 외부의 전문가들을 참여시킬 수 있다.
특성화대학원의 장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교육과 기반연구 확대, 체계적인 전문인력 양성이 가능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1. 특성화대학원간 정보교류 및 공동연구2. 특성화대학원 참여대학원생의 학점 상호 인정방안 강구3. 특성화대학원과 연구기관간 협약체결4. 기업의 연구수요 파악5. 기업의뢰 프로젝트의 공동추진6. 기업과 특성화대학원간 전문가 교류 및 현장방문7. 기업의 민간투자 확대 방안 마련8. 특성화대학원의 인력활용방안 마련
특성화대학원의 교과목은 지정분야의 목표에 부합하여야 하고 기존 개설과목이 지정분야에 적합한 경우는 대체운영이 가능하나 특성화대학원의 장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출한 신청서에 포함된 사업계획에 따라 신규 교과목을 개설하고 운영 성과를 관리하여야 한다.
특성화대학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가. 학위기간동안 지정과목 2과목을 포함하여 기후변화 관련 교과목을 3개 이상 이수나. 지정분야와 관련된 학위논문 또는 연구논문 1편 이상 게재
그 밖에 대학원생의 모집분야, 정원, 전형방법, 졸업요건은 해당 대학 또는 대학원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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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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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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