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특성화대학원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교육과 기반연구를 확대하고,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이라 한다) 제67조제5항에 근거하여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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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특성화대학원의 장은 특성화대학원 운영을 위하여 운영기간 중 적정한 전임교원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참여교수는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되 외부의 전문가들을 참여시킬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성화대학원의 장은 특성화대학원 운영을 위하여 운영기간 중 적정한 전임교원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참여교수는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되 외부의 전문가들을 참여시킬 수 있다.
②특성화대학원의 장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교육과 기반연구 확대, 체계적인 전문인력 양성이 가능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1. 특성화대학원간 정보교류 및 공동연구2. 특성화대학원 참여대학원생의 학점 상호 인정방안 강구3. 특성화대학원과 연구기관간 협약체결4. 기업의 연구수요 파악5. 기업의뢰 프로젝트의 공동추진6. 기업과 특성화대학원간 전문가 교류 및 현장방문7. 기업의 민간투자 확대 방안 마련8. 특성화대학원의 인력활용방안 마련
③특성화대학원의 교과목은 지정분야의 목표에 부합하여야 하고 기존 개설과목이 지정분야에 적합한 경우는 대체운영이 가능하나 특성화대학원의 장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출한 신청서에 포함된 사업계획에 따라 신규 교과목을 개설하고 운영 성과를 관리하여야 한다.
④특성화대학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가. 학위기간동안 지정과목 2과목을 포함하여 기후변화 관련 교과목을 3개 이상 이수나. 지정분야와 관련된 학위논문 또는 연구논문 1편 이상 게재
⑤그 밖에 대학원생의 모집분야, 정원, 전형방법, 졸업요건은 해당 대학 또는 대학원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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