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7조 (홍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교육과 기반연구를 확대하고,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이라 한다) 제67조제5항에 근거하여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담기관의 장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한 정부부처, 산업계 및 일반 국민의 관심과 이해를 제고하기 위하여 특성화대학원을 통한 전문인력 확보ㆍ양성, 연구결과물의 도출 및 관계기관 네트워크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홍보활동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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