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1조 (완료보고서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교육과 기반연구를 확대하고,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이라 한다) 제67조제5항에 근거하여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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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특성화대학원의 장은 총 사업기간 동안의 특성화대학원 운영 결과에 대한 완료보고서를 최종년도 협약 종료일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특성화대학원 연구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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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특성화대학원의 장은 총 사업기간 동안의 특성화대학원 운영 결과에 대한 완료보고서를 최종년도 협약 종료일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특성화대학원 연구의 개요 <전문개정>2. 특성화대학원 연구 내용(기술 및 정책 효율성 평가 등) <전문개정>3. 특성화대학원 연구결과에 따른 정책제안4. 사업성과 자체평가의견5. 사업성과 활용계획6. 기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완료보고서를 평가위원회에 상정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료보고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때에는 사업별로 "우수", "보통", "불량" 등의 평가등급을 부여하여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특성화대학원의 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평가등급 부여 기준은 전담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가. 삭제
④전담기관의 장은 특성화대학원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완료보고서의 제출을 1개월 이상 지체한 경우에는 "불량"평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⑤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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