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1조 (완료보고서 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교육과 기반연구를 확대하고,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이라 한다) 제67조제5항에 근거하여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특성화대학원의 장은 총 사업기간 동안의 특성화대학원 운영 결과에 대한 완료보고서를 최종년도 협약 종료일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특성화대학원 연구의 개요 <전문개정>2. 특성화대학원 연구 내용(기술 및 정책 효율성 평가 등) <전문개정>3. 특성화대학원 연구결과에 따른 정책제안4. 사업성과 자체평가의견5. 사업성과 활용계획6. 기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완료보고서를 평가위원회에 상정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료보고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때에는 사업별로 "우수", "보통", "불량" 등의 평가등급을 부여하여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특성화대학원의 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평가등급 부여 기준은 전담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가. 삭제
④전담기관의 장은 특성화대학원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완료보고서의 제출을 1개월 이상 지체한 경우에는 "불량"평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⑤삭제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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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교육과 기반연구를 확대하고,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이라 한다) 제67조제5항에 근거하여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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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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