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1조 (완료보고서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교육과 기반연구를 확대하고,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이라 한다) 제67조제5항에 근거하여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특성화대학원의 장은 총 사업기간 동안의 특성화대학원 운영 결과에 대한 완료보고서를 최종년도 협약 종료일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특성화대학원 연구의 개요 <전문개정>2. 특성화대학원 연구 내용(기술 및 정책 효율성 평가 등) <전문개정>3. 특성화대학원 연구결과에 따른 정책제안4. 사업성과 자체평가의견5. 사업성과 활용계획6. 기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완료보고서를 평가위원회에 상정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료보고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때에는 사업별로 "우수", "보통", "불량" 등의 평가등급을 부여하여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특성화대학원의 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평가등급 부여 기준은 전담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가. 삭제
전담기관의 장은 특성화대학원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완료보고서의 제출을 1개월 이상 지체한 경우에는 "불량"평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삭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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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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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