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6조 (특성화대학원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교육과 기반연구를 확대하고,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이라 한다) 제67조제5항에 근거하여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특성화대학원의 장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특성화대학원사업비를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특성화대학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정과 연결된 신용카드를 개설하고 이를 이용하여 특성화대학원사업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의 사용이 어려운 항목에 한하여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사업비를 사용할 수 있다.
특성화대학원사업비는 당해 연도 협약기간 내 지출원인행위가 행해진 경우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협약기간 내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금액은 환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당해 연도 협약기간 이전 또는 이후의 지출원인행위라 하더라도 전담기관의 장이 특성화대학원사업의 계속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특성화대학원사업비는 연차별로 구분하여 집행하되 최종연도 종료일 이전까지 집행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최종보고서 인쇄 및 배포에 소요되는 비용과 전담기관의 장이 협약기간 내 종료일 이후 집행을 승인한 사항 등은 예외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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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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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