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6조 (특성화대학원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교육과 기반연구를 확대하고,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이라 한다) 제67조제5항에 근거하여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성화대학원의 장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특성화대학원사업비를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특성화대학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정과 연결된 신용카드를 개설하고 이를 이용하여 특성화대학원사업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의 사용이 어려운 항목에 한하여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사업비를 사용할 수 있다.
③특성화대학원사업비는 당해 연도 협약기간 내 지출원인행위가 행해진 경우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협약기간 내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금액은 환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당해 연도 협약기간 이전 또는 이후의 지출원인행위라 하더라도 전담기관의 장이 특성화대학원사업의 계속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특성화대학원사업비는 연차별로 구분하여 집행하되 최종연도 종료일 이전까지 집행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최종보고서 인쇄 및 배포에 소요되는 비용과 전담기관의 장이 협약기간 내 종료일 이후 집행을 승인한 사항 등은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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