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문화유산연구원 연구관리규정 제11조 (과제계획서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연구원 각 부서장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확정된 신규 및 계속과제에 대하여 별지 제3호의 서식에 따라 과제계획서를 작성한 후, 연구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연구과제 계획서
<별지 제3호 서식> 연구과제 계획서 1. 연구과제 개요 과제번호 | | | | | | | | 보안등급 | 보안등급 | 일반 [ ] 보안 [ ] | 일반 [ ] 보안 [ ] | 일반 [ ] 보안 [ ] | 일반 [ ] 보안 [ ] 연구구분 | □ 일반연구 정책연구 위탁연구 수탁연구 예비연구 공동연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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