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문화유산연구원 연구관리규정 제11조 (과제계획서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8훈령소관 ·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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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연구원 각 부서장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확정된 신규 및 계속과제에 대하여 별지 제3호의 서식에 따라 과제계획서를 작성한 후, 연구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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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연구원 각 부서장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확정된 신규 및 계속과제에 대하여 별지 제3호의 서식에 따라 과제계획서를 작성한 후, 연구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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