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문화유산연구원 연구관리규정 제6조 (연구과제기획위원회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연구과제기획위원회(이하 "기획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연구과제 계획서2. 연구과제 수요조사 결과서3. 긴급 수요 연구과제 계획서4. 당해 연도 연구과제 계획서의 변경
②기획위원회 위원은 과반수의 외부전문가를 부서별 5명 이하로 연구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기획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부서장은 제1항에 해당되는 사안 발생 시 위원회를 소집하여 개최하며, 필요시 서면으로 진행할 수 있다.
⑤기획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기획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업무는 각 부서에서 주관하며, 간사는 각 부서의 담당 연구관 또는 사무관이 한다.
⑦기획위원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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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학술진흥법」 제15조,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연구관리규정」 제32조에 따라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해 필요한 역할과 책임에 관하여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고,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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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연구관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8 시행된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연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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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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