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문화유산연구원 연구관리규정 제6조 (연구과제기획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8훈령소관 ·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과제기획위원회(이하 "기획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연구과제 계획서2. 연구과제 수요조사 결과서3. 긴급 수요 연구과제 계획서4. 당해 연도 연구과제 계획서의 변경
기획위원회 위원은 과반수의 외부전문가를 부서별 5명 이하로 연구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기획위원회에서 호선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부서장은 제1항에 해당되는 사안 발생 시 위원회를 소집하여 개최하며, 필요시 서면으로 진행할 수 있다.
기획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기획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업무는 각 부서에서 주관하며, 간사는 각 부서의 담당 연구관 또는 사무관이 한다.
기획위원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연구관리규정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연구관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8 시행된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연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연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