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문화유산연구원 연구관리규정 제33조 (재검토기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립문화유산연구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해 2025년 00월 00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0월 0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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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 연구성과의 관리제29조 · 연구활동의 지원제30조 · 과제의 보안제31조 · 보안지정에 따른 조치제32조 · 연구부정행위의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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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