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문화유산연구원 연구관리규정 제3조 (과제의 수탁수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탁 연구과제의 수행 및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의 타당성, 담당 인력 상황, 당해 연도 추진 가능 상황 등을 검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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