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문화유산연구원 연구관리규정 제28조 (연구성과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성과의 확산 등을 목적으로 하는 간행물의 발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국가유산청 간행물 관리 지침」을 준용한다.
②연구결과에 따른 지식재산권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은 「발명진흥법」 또는「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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