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문화유산연구원 연구관리규정 제4조 (중ㆍ장기 계획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8훈령소관 ·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원장은 장기적 관점에서 연구과제를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5년 단위로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연구과제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중ㆍ장기 연구계획(이하 "중장기계획"이라고 한다)을 수립한다.
중장기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중장기 연구목표 및 추진전략2. 국내외 환경 분석3. 기대효과와 활용방안4. 그 밖에 연구과제 추진에 관한 주요사항
각 실 및 지방연구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수립된 중장기계획을 연구과제 중장기계획 수립에 반영한다.

2. 조문 관계도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연구관리규정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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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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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연구관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8 시행된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연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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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