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문화유산연구원 연구관리규정 제17조 (평가대상 및 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8훈령소관 ·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제평가의 대상은 일반 경상적 사업을 제외한 일반연구과제와 정책연구과제, 수탁연구과제를 대상으로 하되 구체적 평가대상과 방법은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평가계획 수립 시 선정한다.
제10조 4항의 차년도 과제확정을 위해 당해 연도 과제의 평가 시, 해당과제의 폐지 등 차년도 계속추진 여부, 예산의 적절성, 연구내용의 변경 등에 대해서도 평가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연구관리규정 제1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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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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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연구관리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8 시행된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연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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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