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문화유산연구원 연구관리규정 제26조 (공동연구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동 연구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1. 국ㆍ내외 소재 유적 및 문화유산 연구 등2. 국ㆍ내외 첨단 문화유산 보존과학기술의 도입 및 연구원 문화유산 보존과학 기술의 국ㆍ내외 이전 등을 위한 연구3. 기타 연구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문화유산 관련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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