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문화유산연구원 연구관리규정 제15조 (연구과제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8훈령소관 ·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하여 확정된 연구과제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각 부서의 기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구기획과에 별지 제12호 연구과제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연구책임자 및 과제명의 변경2. 연구과제의 통합, 분할 등의 추진 방식의 변경3. 연구기간 단축종결 및 연장 등의 변경4. 단, 인사발령으로 인한 연구책임자의 변경은 제외한다.
연구책임자는 변경 승인 후 연구기획과 담당자에게 연구과제 변경사항의 시스템 적용을 요청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연구관리규정 제1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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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연구관리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8 시행된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연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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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