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문화유산연구원 연구관리규정 제23조 (과제의 중단 및 폐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연구원장은 과제 평가 등에 따라 조정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연구과제를 중단 혹은 폐지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연구과제의 중단ㆍ폐지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연구책임자의 장기출장 및 파견, 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지속적으로 정상적인 연구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2. 과제평가 결과, 폐지 또는 중단 등의 의견이 내려진 경우3. 국가 주요정책의 변경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해 연구 수행의 필요성이 소멸되어 조정위원회에서 폐지 또는 중단을 의결한 경우
2. 조문 관계도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연구관리규정 제2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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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학술진흥법」 제15조,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연구관리규정」 제32조에 따라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해 필요한 역할과 책임에 관하여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고,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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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연구관리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8 시행된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연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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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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