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문화유산연구원 연구관리규정 제27조 (연구성과의 소유)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8훈령소관 ·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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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연구과제 수행 과정에서 얻어지는 유형적ㆍ무형적 결과물 등의 권리는 연구원 소유로 한다. 다만, 공동연구를 통해 발생된 연구성과는 협약 체결시 명기된 사항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연구과제 수행 과정에서 얻어지는 유형적ㆍ무형적 결과물 등의 권리는 연구원 소유로 한다. 다만, 공동연구를 통해 발생된 연구성과는 협약 체결시 명기된 사항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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