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문화유산연구원 연구관리규정 제5조 (연구과제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8훈령소관 ·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과제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연구원 중ㆍ장기계획2. 연구과제 수행 우선순위 조정3. 연구과제의 중단 및 폐지4. 전년도 연구과제 평가결과 및 당해 연도 연구과제 계획 확정5. 연구과제의 보안등급 지정 및 변경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조정위원회 위원은 과반수의 외부전문가를 포함하여 7명 이하로 연구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연구원장이, 부위원장은 조정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위원장 부재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장은 제1항에 해당되는 사안 발생 시 위원회를 소집하여 개최하며, 필요시 서면으로 진행할 수 있다.
조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조정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업무는 연구기획과에서 주관하며, 간사는 연구기획과의 담당 연구관 또는 사무관이 한다.
조정위원회 위원 중 외부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연구관리규정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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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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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연구관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8 시행된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연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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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