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문화유산연구원 연구관리규정 제10조 (연구과제 확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8훈령소관 ·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9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신규과제 중 예산이 소요되는 과제는 익익년(翌翌年) 회계연도 예산에 반영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급한 과제 추진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익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고, 반영 여부는 연구원장이 결정한다.
예비연구과제와 연구원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과제는 심의과정 없이 즉시 반영될 수 있다.
중장기 계획상 연속과제는 차년도 과제에 반영한다. 단 연구과제 평가 결과에 따라 "폐지"로 결정된 과제는 반영하지 않는다.
차년도 연구과제 계획은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하며, 조정위원회의 결정사항을 각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연구관리규정 제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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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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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연구관리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8 시행된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연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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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