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문화유산연구원 연구관리규정 제10조 (연구과제 확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9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신규과제 중 예산이 소요되는 과제는 익익년(翌翌年) 회계연도 예산에 반영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급한 과제 추진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익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고, 반영 여부는 연구원장이 결정한다.
②예비연구과제와 연구원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과제는 심의과정 없이 즉시 반영될 수 있다.
③중장기 계획상 연속과제는 차년도 과제에 반영한다. 단 연구과제 평가 결과에 따라 "폐지"로 결정된 과제는 반영하지 않는다.
④차년도 연구과제 계획은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하며, 조정위원회의 결정사항을 각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연구관리규정 제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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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학술진흥법」 제15조,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연구관리규정」 제32조에 따라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해 필요한 역할과 책임에 관하여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고,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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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연구관리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8 시행된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연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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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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