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문화유산연구원 연구관리규정 제19조의2 (평가위원의 제척ㆍ기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평가에서 제척(除斥)된다.1. 평가위원이 피평가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2. 평가위원이 해당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하였던 경우3. 그 밖에 피평가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평가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항의 평가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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