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문화유산연구원 연구관리규정 제7조 (위원의 제척ㆍ기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조정위원회 또는 기획위원회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울 때 해당위원을 해당 안건 심의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②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아니한다.
③그 밖에 심의의 공정성을 해할 염려가 있는 위원은 위원회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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