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문화유산연구원 연구관리규정 제19조 (연구과제평가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기획과장은 연구과제의 결과 평가를 위하여 전공분야와 경력을 고려하여 외부전문가들로 구성된 연구과제평가단(이하 "평가단")을 구성한다.
②평가단은 전략목표평가단과 성과평가단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1. 전략목표평가단: 문화유산분야 이외의 전문가를 포함하여 30명 이하로 구성한다.2. 성과평가단: 분야별 또는 부서별 9명 이하로 구성하며, 평가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획위원회 위원을 우선 위촉한다.
③연구기획과장은 평가의 타당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평가위원과 평가 대상 연구책임자에게 평가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여야 한다.
④평가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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